대중교통비 일부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 이달부터 돈 더 돌려준다
||2026.04.17
||2026.04.17
일정 금액(환급 기준액) 이상을 쓰면 교통비가 환급되는 ‘모두의 카드’의 혜택이 확대된다. 환급 기준액이 기준보다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7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6개월간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액을 50% 줄인다고 밝혔다.
가령 경기도 화성에서 광역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해 서울로 통학하는 청년이 매월 교통비로 13만원을 쓴다고 치자. 원래라면 이 청년은 환급 기준액(9만원)을 넘긴 4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달부턴 환급 기준액이 절반으로 줄어 8만5000원(13만-4만5000원)을 받는다.
또 위와 같은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의 경우, 출퇴근 시간 전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환급률이 30%포인트(p) 높아진다. 높은 환급률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사용한 교통비의 최고 83.3%까지, 일반 국민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액제와 정률제는 개인이 선택할 필요 없다”면서 “모두의카드가 두 방식의 환급액을 계산해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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