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드백 놓고 맞붙은 대립… 넷플릭스 배만 불리나
||2026.04.17
||2026.04.17
홀드백 도입을 두고 영화관 업계와 영화 제작·배급 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 뒤 유료방송과 OTT 등 다음 유통 창구로 넘어가기까지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을 말한다. 홀드백 도입 여부부터 기간까지 모두 논쟁거리다. 문제는 홀드백 논의 중에도 국내 영화시장이 관객 감소와 OTT 의존도가 증가하는 악순환 중이라는 점이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수익극대화를 위한 홀드백 분석 연구’에 의하면 극장에서 오래 상영하고 OTT에서 늦게 공개하는 것은 관객이 영화관을 덜 찾는 이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소비자 257명을 대상으로 극장을 덜 방문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OTT가 편하다는 응답(50.8%)과 티켓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47.6%)이 각각 1·2위로 집계됐다.
관객 감소 원인을 두고 영화관 업계와 영화 제작·배급 업계가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는 것이다. 실제 홀드백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영화관 업계와 달리 영화 제작·배급 업계는 영화관의 스크린 독과점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이사회 등 영화 관련 13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4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흥행작 한두 영화에 스크린을 몰아주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영화를 다른 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을 막는 홀드백 규제는 제작투자비 회수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화진흥위원회 연구 결과 누적 관객 수 상위 10% 영화가 전체 극장 수익의 6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위 50% 영화의 몫은 3.2%에 그친다. 영화 개봉에 맞춰 집행한 대규모 마케팅 효과가 남아 있을 때 유료방송·OTT로 넘어가야 배급사가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처럼 홀드백을 180일로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한국영화가 OTT 등으로 넘어가는 홀드백은 통상 105일 수준이다. 또 전체 영화의 83.1%는 6개월 내 VOD로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월 14일 영화계 간담회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홀드백과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등이 논의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화관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배급사가 OTT와 유료방송에 영화를 넘기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며 “그 영화들을 사들여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채우는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만 유리하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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