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영창,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울회생법원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도 신청
||2026.04.16
||2026.04.16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아이파크영창(001890)은 회생절차 개시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는 경영정상화와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신청 사유로 들었다.
아이파크영창은 202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고 전했다. 사건번호는 서울회생법원 2026회합1067이다.
회사는 현재 회생절차개시 접수 증명만 받은 상태이며, 법원이 제출 서류를 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원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과 진행 상황은 추후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아이파크영창의 주가는 4월 16일 장마감 기준 6226.05원이며, 전일 대비 134.66원(+2.21%) 상승했다.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4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아이파크영창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병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96, 1층(가좌동) | |
| (전 화) 032-570-1000 | ||
| (홈페이지)http:// hdc-youngchan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유 위 동 |
| (전 화) 032-570-1113 | ||
|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아이파크영창 주식회사 |
| 2.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3. 신청사유 |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 |
| 4. 신청일자 | 2026.04.16 |
| 5. 향후대책 및 일정 | 1) 당사는 2026년 04월 16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04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이에 따른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6회합 1067) 2) 신청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3) 당사는 현재 회생절차개시 접수 증명만 받은 상태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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