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영창,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울회생법원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도 신청

디지털투데이|임민철 기자|2026.04.16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아이파크영창(001890)은 회생절차 개시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는 경영정상화와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신청 사유로 들었다.

아이파크영창은 202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고 전했다. 사건번호는 서울회생법원 2026회합1067이다.

회사는 현재 회생절차개시 접수 증명만 받은 상태이며, 법원이 제출 서류를 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원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과 진행 상황은 추후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아이파크영창의 주가는 4월 16일 장마감 기준 6226.05원이며, 전일 대비 134.66원(+2.21%) 상승했다.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4 월 16 일
회 사 명 : 아이파크영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병철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96, 1층(가좌동)
(전 화) 032-570-1000
(홈페이지)http:// hdc-youngcha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유 위 동
(전 화) 032-570-1113
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아이파크영창 주식회사
2.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3. 신청사유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
4. 신청일자 2026.04.16
5. 향후대책 및 일정

1) 당사는 2026년 04월 16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04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이에 따른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6회합 1067)

2) 신청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3) 당사는 현재 회생절차개시 접수 증명만 받은 상태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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