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215명 ‘불법파견’ 인정
||2026.04.16
||2026.04.16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포스코 근로자로 보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2022년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사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4년 만에 재차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포스코 협력사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지나 정규직 근무를 할 수 없는 원고 1명에 대해선 소를 각하했다. 냉연제품 포장 업무 근로자 7명의 근로자에 대해선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앞서 포스코 협력사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던 구 씨 등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접안, 원료 하역·운반, 압연 공정, 롤 정비,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해왔다.
쟁점은 포스코와 사내하청 근로자 사이 ‘파견 관계’ 성립 여부였다. 파견법에는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구모 씨 등 215명에 대해 포스코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협력사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하고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협력사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별도로 이 씨 등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8명 중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소속 근로자 7명에 대해선 “(업체가) 1976년부터 포장 작업을 수행했고 2004년에는 특허를 출원하는 등 독자적 경험과 기술을 보유했다”며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7명과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1명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받은 원고들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다. 금속노조는 2011년부터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포스코 협력사 소속 근로자 59명은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에서 2022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이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포스코는 앞서 4월 8일 협력사 직원 7000명에 대한 직고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 온 조합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이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패소한 포스코엠텍 조합원 7명에 대해 추가 자료를 보충해 대응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3·4차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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