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2026.04.16
||2026.04.16
회식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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