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43년 요양보호사 99만명 더 필요… 외국인 인력 적극 활용해야”
||2026.04.16
||2026.04.16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해, 2043년이 되면 요양 보호사 99만명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의 추산이 나왔다. 현재 요양 보호사 중 1%도 채 되지 않는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 허가제와 비자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공급은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미 고령 국가에 진입한 선진국들도 서비스 인력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은 60세 이상 고령 인력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보호사 인력 중 60세 이상 인력 비중은 2023년 63.1%다. 그런데 이들의 인구 감소나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 등을 고려하면, 향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 비율은 2043년 72.6%로 정점을 찍은 뒤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현재의 인력 공급이나 서비스 수요가 지속된다는 점을 가정할 때 1인당 서비스 수요자 수가 현재 1.5~1.9명인 것이, 2030년 1.9~2.4명, 2040년 3~3.7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가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 2043년 99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KDI는 “외국인 인력 활용이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 규모는 2023년 기준 6300명 정도로,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중 0.9% 수준에 불과하다.
KDI는 “노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려면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 정책을 활용해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현재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의 고용 허용 인원 기준을 ‘요양 시설’에 적용하면 최대 6만3000명까지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는 전체 근로 요양 보호사 인력의 약 10% 수준이다. 이어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정 활동 비자(E-7) 중 요양보호사 직종의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문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역시 내국인과 같이 60세 이상으로 고령화돼 있고, 주로 수도권에 모여 있다는 점이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수준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간병, 요식업,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나이가 든 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노동 강도가 낮은 장기 요양 일자리로 이동한다고 한다.
KDI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유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질적 개선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근로를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특정 활동(E-7) 비자를 취득하고 5년 이상 근로 후 영주권 신청 시 지역 근무 및 근속 등에 대해 점수 가산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방 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KDI는 ‘돌봄 로봇’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요양 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돌봄 로봇을 도입한 시설은 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돌봄 로봇의 활용이 요양보호사 업무 부담을 50% 이상 줄이기도 한다”며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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