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
||2026.04.16
||2026.04.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과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다.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거나 사생활 침해 및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쇼핑몰에 자율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일부 위치주적기 판매자들이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 등으로 홍보하면서 불법행위를 조장·방조하는 판매실태가 확인된 점이다. 현행법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우선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방조·조장하는 게시물에 관해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또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 대상 법 위반 행위 금지 안내, 사전 경고 안내 등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는 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 및 채팅 시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200개쯤의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조장하는 제품 판매·홍보 위법성을 안내하고 판매자의 불법 방조·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신고 없이 불법 위치정보 수집·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정기 실태점검에서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위치추적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현장점검을 우선 진행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집중 단속한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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