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이긴 정부, 쉰들러로부터 소송비용 96억 받아… 역대 최대 금액
||2026.04.15
||2026.04.15
정부는 15일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홀딩스아게(Schindler Holding AG)로부터 ISDS 소송 비용 96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역대 ISDS와 관련해 받아낸 소송 비용 중 가장 많다.
법무부는 이날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서 소요된 정부 소송 비용 96억원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쉰들러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3250억원 상당의 배상 청구를 기각 판정한 지 한 달 만이다.
법무부는 ISDS 승소 5일 뒤인 지난달 19일 쉰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발송했다.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쉰들러 측이 세계 각국에 보유한 재산을 추적한 후,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 집행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알리는 내용이었다.
쉰들러 측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원화와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로 법무부 지정 계좌에 소송 비용을 송금했다. 해외에서 외화와 원화를 받는 절차에 며칠 걸렸다고 한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다.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유상증자와 콜옵션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금융·공정거래 당국이 충실히 조사·감독을 하지 않아 주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치가 국내 법령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당국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고, 정부가 투자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 비용 96억원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로펌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 등과 함께 쉰들러의 취소 소송 제기 가능성에 면밀히 대응해 국민의 세금을 지켜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승소 한 달 만에 전액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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