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만난 국힘 “노란봉투법에 국가경쟁력 기반 흔들”… 재개정 추진
||2026.04.15
||2026.04.15
국민의힘은 15일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부작용에 대해 “원청 회사에서는 1년내 어느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시행 한 달 됐는데, 총 372개 원청 사업자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 지부가 교섭을 요구 중”이라며 “모두 14만6000여명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고 우려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업이 아니라 끝없는 노무 분쟁과 소송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활동의 위축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 기반까지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주식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면서 결국 그 피해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업종을 막론하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혼란과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 의제별 교섭 범위 설정, 원·하청 간 책임 경계 확립, 사용자 방어권을 위한 대체근로 허용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기업들이 법원에서 다투고자 해도 단체 교섭의 거부 해태 등의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노동계의 단결권이 강화됐음에도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도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하청 생산 협력 구조 개선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조업 안정, 납기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 장치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