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21세 → 25세 올려야”
||2026.04.15
||2026.04.1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만 25세 미만’으로 올려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해·공군·간호 사관학교는 현재 입학 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제대 군인만 예외적으로 연령 상한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
국회에선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만 21세에서 23세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연령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또 사관학교가 체력 검정을 포함한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만큼 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다만 군인사법상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만 29세인 점을 고려해 입학 연령 상한을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확대하는 것이 사관학교 진학을 원하는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국회가 이런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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