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까지 간 공익재단 ‘특수관계인’… 헌재 “가산세 부과 합헌”
||2026.04.15
||2026.04.15
공익법인이 재산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등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A기업의 공익법인 B재단이 제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기업 설립자는 사재를 출연해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B재단을 설립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B재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 중인 이모씨가 200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A기업 계열사에서 감사로 재직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기업 계열사 상무였던 양모씨도 2007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B재단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문제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은 공익법인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해당 기간 지출된 직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이를 근거로 2018년 12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씨와 양씨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B재단에서 받은 급여 등 총 12억8294만원을 증여세(가산세)로 부과했다.
B재단은 해당 처분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한 뒤,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B재단은 해당 조항에 대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이 없는 임직원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근로를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급여까지 증여로 보아 가산세 범위에 포함했다”면서 “가산세가 부과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어 공익법인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익법인 출연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된다면서 “세법상 혜택은 출연자가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인건비 등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 지출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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