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6개월에 인력난까지… 6·3 선거 범죄 수사 ‘비상’
||2026.04.15
||2026.04.15
6·3 지방선거까지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검찰이 선거 범죄 수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600명 규모의 전담 수사반까지 꾸렸지만, 선거 범죄의 짧은 공소시효와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조직 개편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건 처리 부담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소시효 6개월... 벼락치기 수사·기소 불가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약 600명 규모의 ‘선거 전담 수사반’을 꾸려 선거 범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최근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 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거 범죄 사건 수사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선거 범죄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6·3 지방선거 기준 11월 29일까지가 공소시효인 셈이다. 1994년 3월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당선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뒀다. 공무원이 직무·지위를 이용해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선거 때마다 이른바 ‘벼락치기 수사와 기소’가 논란이 되는 배경이다. 공소시효가 짧다 보니 공소시효 완성 전 경찰에서 검찰로 수천 건의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 때가 대표적이었다. 당시 검찰의 선거범죄 사건 처리율은 공소시효 완성 90일 전 25.7%, 60일 전 31.6%, 30일 전 44.1%를 기록하다가 15일 전 58.1%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사건을 15일 만에 처리해야 했다는 뜻이다.
검찰 입장에선 적어도 공소시효 2개월 전에는 사건을 넘겨받아야 원활한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직전에 사건이 넘어오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선거 사범 수사 막바지엔 몸을 갈아 넣어야 할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 인력 부족한데 조직개편 부담도 가중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부담은 이어진다. 최근 선거 사범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품선거사범은 줄어드는 반면, 허위 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사범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819명이던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범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1107명으로 늘었다. 전체 선거 사범 대비 비중도 25.7%에서 35.7%로 확대됐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도 변수다. 딥페이크 등 AI 기반 허위 영상과 이미지는 제작과 확산이 쉬워졌고, 작성자 특정과 최초 유포자 추적, 공모 여부 판단 등 수사 난도도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검찰 내부 사정 역시 녹록지 않다. 특검 파견과 잇따른 사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제 사건은 12만 건을 넘어섰다. 일선에서는 검사 1명이 500~600건의 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선거사범 수사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고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공소청법상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법 시행일부터 90일 내 진행 중이던 수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조직 개편과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겹쳐 사건 처리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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