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FIU 제재에 비상... 영업정지·과태료 ‘이중 부담’
||2026.04.15
||2026.04.15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담 속에 향후 대응 방향을 두고 기로에 섰다. 업계에서는 체급이 작은 코인원의 경우, 제재에 따른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차명훈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등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인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특금법 위반 사례 약 9만건을 적발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6곳에 가상자산 이전 거래 지원 1만113건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4만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3만건 등이다.
이같은 제재 처분이 내려지면서 코인원의 행정 소송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9일 행정법원이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두나무 손을 들어줘서다.
당시 재판부는 “규제 당국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영업정지 사유가 된 상당수 위반 사례는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했는데, 지난 2022년 트래블룰 도입 당시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송·수신자 정보 확인 의무가 적용되고 그 미만 구간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인원은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와 비교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에 따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 기반과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신규 유입 제한이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또한 대형 거래소 대비 락인 효과가 약해 기존 고객 이탈까지 겹치면 거래량 감소 폭은 더 클 수 있다.
과태료 역시 코인원으로서는 부담이다. 회사는 지난해 매출은 455억원으로 2024년 대비 2.9%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 손실 규모는 61억원에서 63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순이익은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이 커지면서 전년 대비 82.9% 감소했다.
코인원은 올해 1분기 일평균 거래량을 직전 분기 대비 60% 늘렸지만,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에 따른 영향으로 이는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보유 가상자산 43억원어치를 매각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의 일부 지분 매각 가능성도 거론됐다. 차 대표는 개인 회사인 더원그룹을 포함해 코인원 지분 53.4%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차 대표의 지분 인수를 검토했다.
다만 차 대표가 코인원에 대한 경영 의지가 강한 만큼 회사를 전체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차 대표는 지난 13일 FIU가 연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특금법 위반 사례와 관련해 당국에 소명하는 등 대응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코인원 측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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