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뇌물 의혹’ 항소심 1년 9개월 만에 재개
||2026.04.14
||2026.04.14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과의 병합 여부부터 정리한 뒤 본격 심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첫 준비절차가 열린 뒤,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기일이 한동안 잡히지 않았다. 이후 곽 전 의원이 지난 2월 해당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항소심 심리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지부터 물었다. 재판부는 “김만배 피고인이 후행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며 “본 재판부가 병합을 요청할 수는 없고, 후행 사건 재판부에서 받아주겠다고 하면 사건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두 사건 병합을 반대한다”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중기소라 그 부분이 그대로 쟁점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5년 동안 1심 재판을 2번이나 받았다”며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 사실이 자료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추후 정하겠다고 했다.
준비절차 말미에는 남욱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도 나왔다. 곽 전 의원은 “추가 구속된 김만배와 달리 불구속 상태로 있는 남욱은 2022년 9월 혹은 10월 무렵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검찰의 회유와 불구속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욱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찰의 회유 사실이 이제라도 밝혀진 것은 다행이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세금 등을 뺀 실수령액 25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2023년 2월 이 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욱씨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핵심은 1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50억원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다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별도로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사건과 어느 범위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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