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라티스, 자본감소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14
||2026.04.1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백신 플랫폼 기반 신약개발 기업 큐라티스(348080)는 자본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4일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큐라티스 보통주다.
매매거래 정지 시점은 2026년 4월 14일 16시22분이며, 만료는 장종료시까지로 안내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큐라티스의 주가는 4월 14일 16시 10분 기준 912원이며, 전일 대비 7원(-0.76%) 하락했다.
큐라티스는 2023년 6월 1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자본감소)
| 1.대상종목 | (주)큐라티스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자본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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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14 | 16:22:00 |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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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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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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