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특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최강욱 참고인 조사
||2026.04.14
||2026.04.14
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2차특검이 14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행비서 양모씨도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전·현직 군 간부와 군법무관의 정치 성향, 특정 정치인과의 연고를 정리한 문건을 만들고 이를 인사에 활용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에는 군법무관 출신인 최 전 의원의 복무 경력과 전역 뒤 활동, 최 전 의원과 연고가 있다고 분류된 군법무관 30여명의 명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이 문건에 이름이 오른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을 지난달 27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수사의 초점은 이 문건이 단순 참고자료에 그쳤는지, 아니면 실제 인사상 불이익이나 직권남용으로 이어졌는지다. 특검은 최 전 의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그의 군 경력과 대외 활동을 어떤 경위로 수집·관리했는지,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가 군 인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이 사건을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우선 처리 대상으로 보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적용 가능성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 조사는 비상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과 맞닿아 있다. 양씨는 2024년 12월 5일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노트북과 휴대전화, 서류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양씨를 상대로 계엄 준비 상황을 언제 알았는지, 관련 논의가 어느 시점부터 이뤄졌는지, 문제의 노트북 소재와 폐기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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