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친 폰 뺏어줘”… 법원, 10대에 강도 사주한 30대 징역 4년
||2026.04.14
||2026.04.14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10대 청소년들에게 강도를 사주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강도 상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틱톡을 통해 모집한 10대 남성 4명에게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까 봐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인으로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범행을 교사했다”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혔고 죄질이 무겁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배모(17)군, 엄모(16)군, 서모(16)군, 송모(17)군 전원에 대해 보호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결정했다.
이들은 김씨의 사주를 받아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씨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얼굴 등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입증되고 범행 내용의 책임이 가볍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15~16세의 소년이어서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적 관념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10대 피고인들이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소년부 송치는 법원이 소년 사건을 심리해 형사처벌보다 보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제도다. 교화 목적에 방점이 있다.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개월 이내∼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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