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 특별단속…적발시 최대 징역 5년
||2026.04.14
||2026.04.14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청과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 기간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례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총 4672건 중 불법소각(62.5%)과 무단입산(25.9%) 등의 순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다. 이는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한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한다.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들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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