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타인의 삶’ 산 50대 여성… 15억원 사기로 덜미 잡혀
||2026.04.14
||2026.04.14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15년간 타인의 삶을 살면서 15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길에서 주운 뒤, 이를 이용해 신분을 속이며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대부업 주주인 지인에게 돈을 맡기면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속였다. A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5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5억7082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투자가 이뤄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했지만, 실제 투자는 없었다. 편취한 돈이 바닥나자 지난해 12월부터 도주 준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 지급이 끊긴 피해자들이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서로 다른 이름의 피의자가 자영업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지역으로 도주를 하다가 광주의 한 고시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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