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일을 미뤄달라며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저녁 9시30분께 광진구 자양동 소재 한 단란주점서 채무 변제일을 미뤄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주점 방문을 잠그고 흉기로 지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손님이 흉기를 든 채 다른 손님을 살인 협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BYD코리아, 11개월 만에 1만대 돌파… 수입차 최단 기록유심 교체 첫날 18만명… LG유플러스, '고객 안심' 총력전'린'에 디지털 더하니…우미건설, 분양 호조로 불황 속 '안정 성장' 속도국민·외국인 모두 지방 여행, 증가세 뚜렷파마리서치, ‘ASLS Korea 2026’ 참가…에스테틱 포트폴리오 경쟁력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