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부부 ‘관저 캣타워 의혹’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요구
||2026.04.14
||2026.04.14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고액의 캣타워를 구매한 뒤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 비용을 지출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 조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2일 수사 중지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어 판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도 지난 10일 서초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협의해 재수사를 재개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작년 4월 윤 전 대통령 내외가 파면 결정 이후에도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옮겨 횡령 및 절취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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