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이원석 전 검찰총장·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출국 금지
||2026.04.14
||2026.04.14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전 부산고검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전 총장은 2024년 5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송 전 고검장은 당시 김 여사 사건 수사를 맡고 있었다.
이 전 총장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전인 2024년 9월 퇴임했다. 송 전 고검장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같은 해 5월 부산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송 전 고검장은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으나, 수사 당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총장은 작년 12월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가족 간병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2차 특검은 이 전 총장, 송 전 고검장을 상대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관련 외압을 받았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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