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저축은행,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2026.04.13
||2026.04.1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제2금융기관 푸른저축은행(007330)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13일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는 2026년 4월 14일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했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의 주가는 4월 13일 16시 10분 기준 1만140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푸른저축은행은 1993년 12월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은행 및 저축기관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제외결정)
| 1.대상종목 | (주)푸른저축은행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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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제일시 | 2026-04-14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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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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