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고문을 지휘해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렸던 고(故) 고병천이 받은 훈장과 관련해 "정부는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한 언론이 '군대판 고문 기술자' 고병천이 군부독재 시절 받은 보국 훈장이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박탈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에 경종을 울린 해당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고병천은 1981년 12월 간첩 검거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오세훈, 다음 달 위기 올 수 있다?···극복 방법은 이것!! [류동학 하이라이트][취재후일담]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사이 '딜레마'[기자의눈] 불확실성 폭풍우 속 한은 키 잡는 신현송…위기극복 역할 막중[칼럼] 청년 이승만의 옥중 기도와 유교 파괴[K팝 K파워] "BTS 성공이 출발점...아티스트·콘텐츠·팬 연결전략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