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했던 장성들에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13일 국방부는 내란사건과 관련한 장성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내용을 살펴보면, 일명 '롯데리아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은 '파면',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해임'으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 소재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수사단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당일 방첩사 병력의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진)과 국회 침투를 지시한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도 각각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KB국민銀, 금리인하요구권 절차 손질…중단 기준 명확화로 예측성 강화[6·3지선 예비후보를 만나다] 김영록 "최초 광역 통합…혼란 없는 행정 연속성 확보"[르포] "지금이 가장 싸요"…메모리 가격 급등에 노트북 '시가' 현상봄바람 탄 ‘2026 동행축제’, 얼어붙은 소비심리 깨운다[단독]NH투자증권 이사회 내일 개최… 단독 vs 각자 대표체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