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3 지방선거 대비 600명 규모 선거전담수사반 가동
||2026.04.13
||2026.04.13
검찰이 13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 60개 지검·지청의 선거 전담 부장검사를 소집해 선거사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회사에서 “선거 사건은 그 어느 사건보다 복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선거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선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표시 의무 위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요건의 차이 등 쟁점이 되는 주요 법리를 함께 검토하고, 판결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과거 지방선거의 입건 및 처분 현황, 범죄 유형별 입건 현황, 수사 단서별 입건 현황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사범의 발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대비 체계를 점검했다.
검찰은 약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흑색선전, 금품 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수사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현행 ‘선거 사건 처리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 등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 인자를 적극 발굴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신속하고도 충실한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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