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동 사태 장기화에 ‘고용위기지역·업종' 지정 요건 완화
||2026.04.13
||2026.04.13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정부가 고용 여건이 악화된 지역·업종을 재정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신청 직전 6개월 간 사업장·직원 수가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용 충격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기간이 1년인데 이를 단축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 고용노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금의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려면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저조 4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장·직원 수 감소 여부를 산정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이달 중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이직하게 돼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은 상용직 근로자가 폐업·도산·공사 중단·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퇴사하게 돼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만 집계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기업 및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넘게 줄어 휴업·휴직 등 직원들의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노동부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지역 경제 상황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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