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온라인 쇼핑몰, 장애인 위해 상품 이미지 텍스트 설명 제공해야”
||2026.04.13
||2026.04.13
온라인 쇼핑몰이 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에 대해서도 문장으로 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 등 시각장애인 31명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마켓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화면 낭독기(스크린 리더)를 통해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마켓은 작년 3월 시각장애인이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을 확대했다. 탐색 기능도 효율화해 불필요한 안내가 반복되는 것을 막았다.
A씨 등 31명의 원고들은 2017년 지마켓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를 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200만원씩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지마켓이 웹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했으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마켓은 재판 과정에서 판매자들이 웹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면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할 때 대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일부 판매자가 텍스트를 형식적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마켓은 플랫폼 업체로서, 상품 표시 영역은 전적으로 판매자들이 관리하는 것이어서 지마켓은 수정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8200만개에 달하는 상품 설명을 수정할 수도 없다는 주장도 했다.
1심은 2021년 2월 지마켓이 원고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각장애인이 화면 낭독기를 이용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마켓은 판매자들에게 적용되는 약관에 충분한 상품 정보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추가하는 등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은 2023년 6월 지마켓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다만 확정 판결 6개월 이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명령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지마켓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기 시작한 2013년부터 웹사이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차별 행위가 지마켓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인(私人)인 피고(지마켓)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는 피고가 차별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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