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한 달 만에 고소·고발 44건 접수
||2026.04.12
||2026.04.12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전국에서 40여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이후 25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44건이다. 고소·고발된 피의자 수는 118명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시행 첫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법왜곡죄는 ‘고의성’ 입증이 핵심 요건인 만큼, 명백한 사례가 아니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사법부 내부에서는 처벌 여부와 별개로 수사 가능성만으로도 법관의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판 업무에선 법관에게 사실인정 등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지는데, 어디까지 법왜곡 행위로 볼 것인지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우종 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법원 내부망에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관련 대책에 대한 게시글을 올려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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