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규제…내부자 거래 금지·공시 의무화
||2026.04.10
||2026.04.10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일본 내각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니케이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자산을 주식 등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틀인 금융상품거래법 체계에 편입하는 것이 골자. 현 국회 회기 내 통과되면 이르면 2027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암호화폐를 주로 자금결제법상 결제 수단으로 취급해 왔다. 이같은 접근은 자산 보관, 자금세탁방지 점검, 거래소 등록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 규정 아래서는 내부자 거래가 금지되고 발행사에 연간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무등록 영업 시 징역형은 기존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벌금은 최대 1000만 엔(약 6만2800달러)으로 각각 상향된다.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시장 감독 권한을 확대한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금융·자본시장 변화에 대응해 성장 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공정성·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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