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제도개편 토론회 개최… 전문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필요”
||2026.04.10
||2026.04.10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과 검찰청 폐지를 앞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사 지연 방지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제6회 형사법포럼을 열고 ‘국민을 위한 검찰 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먼저 ‘법학자의 관점에서 본 검찰 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문제 제기는 일부 특수 수사에 대한 문제를 일반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반화하는 것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어 “수사와 공소를 경찰과 검사의 직무로 단순 분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형사 절차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만 있다면 경찰 업무 과중을 불러오고 형사 절차 전반의 엄청난 지연을 동반할 것”이라고 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검찰 제도 개편 방향은) 수사권의 오남용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 내지 설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없다”며 “수사권 남용의 주체만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박형권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수사와 공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2025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건수는 11만623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보완 수사 요구율도 기존 11~13%대에서 14.7%로 상승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경찰의 1차 수사가 공소 유지에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건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이 없다면 검사의 보완 수사 부실을 이유로 기소를 포기하거나 기소 이후에도 적극적인 공소 유지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수경 법무법인 지혜로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수사 지연이 가속화되는 것”이라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이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가 오가는 시간으로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휘발성이 강한 디지털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 지연된 수사는 결국 ‘증거 부족으로 인한 불기소’로 이어져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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