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중징계 취소 확정
||2026.04.10
||2026.04.10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금융당국이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지 2년 5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여기면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부실·비유동 자산에 투자한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 금융사고다. 이후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 제공 책임을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부과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박 전 대표 측은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박 전 대표 측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1심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은 일시 중단됐다. 이후 법원은 2024년 12월 박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위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지난 2일 2019년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중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년 4월~2020년 6월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쓴 사기 사건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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