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반도체, 주식병합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10
||2026.04.10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한울반도체(320000)는 주식의 병합에 따라 전자등록 변경·말소 절차가 진행되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0일 공시했다. 대상은 한울반도체 보통주다.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로 안내됐다. 회사 측은 기타 사항으로 주식병합을 거래정지 사유로 덧붙였다.
정지일시는 2026년 4월 15일이며,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한울반도체의 주가는 4월 10일 16시 10분 기준 1688원이며, 전일 대비 146원(+9.47%) 상승했다.
한울반도체는 2019년 9월 1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주)한울반도체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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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15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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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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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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