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시용 권한으로 폐쇄 발전소 강제 가동…美 법조계 ‘불법’
||2026.04.10
||2026.04.10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전력법 202(c)을 근거로 폐쇄 예정 발전소의 가동 연장을 강제하면서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이하 현지시간)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와 에너지 분석가들은 해당 조치가 전시 등 단기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마련된 권한을 석탄 산업 유지에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전력법 202(c)는 1941년 처음 발동된 이후 1940년대에 23차례 사용됐고, 이후 수십 년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력회사나 계통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12차례 발동됐으며, 대부분 배출 규제를 일시 완화해 발전소 가동을 허용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재집권한 이후 활용 방식이 달라졌다. 미시간주 JH 캠벨 발전소를 시작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에디스톤, 워싱턴주 센트랄리아, 인디애나주 RM 셰이퍼와 컬리, 콜로라도주 크레이그 스테이션 등 총 6개 발전소에 가동 유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에디스톤을 제외한 대부분은 석탄발전소이며, 발전소 소유주의 요청 없이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이 기존 사례와 다르다.
알렉산드라 클라스(Alexandra Klass) 미시간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이번 비상명령이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 정부와 전력회사, 지역 송전기구가 수십 년 단위로 수립한 전력 수급 계획을 행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 부담도 현실화됐다. 컨슈머스 에너지는 JH 캠벨 발전소를 폐쇄하고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비상명령 이후 운영 비용으로 약 2억9000만달러(약 4300억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억5500만달러(약 2300억원)는 계통운영자 수입으로 보전됐지만, 나머지 1억3500만달러(약 2000억원)는 소비자 부담으로 남았다.
행정부는 전력 신뢰도와 요금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은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가 전기요금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고, 더그 버검(Doug Burgum) 내무장관 역시 모든 발전소의 가동 유지와 중단된 석탄 설비의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 전력 시장의 장기 흐름은 석탄발전 축소다. 석탄 비중은 2005년 전체 발전량의 절반 이상에서 2024년 15%까지 하락했고, 2025년에는 17%로 소폭 반등했다. 현재 석탄발전 설비 16만9417메가와트(MW) 중 약 4만784MW는 폐지 일정이 확정됐으며, 절반 이상이 2029년 이전에 퇴출될 예정이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 정부는 이번 조치의 적법성을 두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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