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6곳에 회사채 업무 ‘경영유의’… 내부통제 미흡
||2026.04.10
||2026.04.10
금융당국이 신한투자·삼성·KB ·NH투자·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해 공모 회사채 발행주관·운용 업무 전반의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일제히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해당 증권사에 4건의 경영유의를 공통적으로 통보하고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영유의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주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해당 증권사들이 공모 회사채 발행주관·운용 과정에서 업무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기록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부서 간 정보 차단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매뉴얼과 내규를 재정비하고, 문서·통신기록 등을 법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 사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6개 증권사는 회사채 단기매도와 관련한 기록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예측에 참여해 취득한 회사채를 단기간 내 매도하는 과정에서 거래 사유 등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아 단순 시장 상황이 아닌 주관·인수 실적을 위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매도 상대방과 거래 목적 등 구체적 기록을 남겨 매매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부서 간 이해상충 가능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발행 주관을 담당하는 기업금융(IB)부서와 채권 운용·리테일 부서 간 수수료나 손익을 내부적으로 조정하거나, 수요 예측 참여를 위한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관행이 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부서 간 손익 배분이나 별도 운용 한도 설정을 제한해 업무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 과정에서 참여자 자격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례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자가 수요 예측에 참여하고 물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참여자의 적격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재가 아닌 경영유의 사항으로,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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