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별 새마을금고 징계, 중앙회 요구와 달라도 된다”
||2026.04.10
||2026.04.10
개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할 때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요구와 다르게 처분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된 후 회장이 직접 개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임모씨가 자신이 근무한 A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12월 A 금고에서 일하던 임씨에 대해 대출 취급, 감정 업무 부적정을 이유로 면직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A 금고는 2022년 4월 임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
임씨가 정직 1개월 뒤 복직하자, 중앙회는 A 금고에 다시 면직을 요구했다. ‘임씨를 면직 처분하지 않으면 금고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그러자 A 금고는 2023년 2월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임씨는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 금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직 1개월 징계는 중앙회장의 제재 요구를 위반해 무효이므로,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먼저 내려진 정직 1개월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옛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었다. 이 법은 2017년 12월 개정됐고, 중앙회장이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빠졌다. 중앙회장은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해 개선, 직무 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 조치를 하도록 요구만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개별 금고가 중앙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행정 제재를 통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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