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바이스, 무상증자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10
||2026.04.10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OLED 제조 장비 기업 디바이스(187870)는 무상증자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0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디바이스 보통주다.
정지 시각은 2026년 4월 10일 10시46분이며, 만료 시각은 매매거래 정지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되면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는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가 적용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디바이스의 주가는 4월 10일 12시 00분 기준 2만7100원이며, 전일 대비 1450원(+5.65%) 상승했다.
디바이스는 2017년 12월 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무상증자)
| 1.대상종목 | (주)디바이스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무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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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10 | 10:46:00 |
| 나.만료일시 |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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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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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됨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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