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해킹 전면 차단…유럽·한국·중국 ‘우회 장치’ 싹 잡았다
||2026.04.10
||2026.04.10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테슬라가 규제 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완전자율주행 보조 기능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FSD)을 활성화한 비인가 장치에 대해 원격 차단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유럽과 한국, 중국, 튀르키예 일부 차량에서 비인가 CAN 통신 장치를 탐지한 뒤 FSD 접근 권한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차량 기능을 기본 오토파일럿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가 된 장치는 약 500유로(약 87만원) 수준의 하드웨어다. 이 장치는 차량 제어 네트워크인 CAN 통신망에 연결돼 지역 제한과 지오펜싱을 우회하고, 규제 승인을 받지 않은 국가에서도 FSD를 작동시키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FSD 승인 지연으로 이러한 우회 장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연결형 차량 구조를 활용해 차량 로그를 분석하고 비정상 동작을 식별하고 있다. 비인가 장치가 감지되면 강경한 조치가 뒤따른다. 중국에서는 관련 이용자에게 차량 내 알림을 통해 FSD 사용이 "영구적으로 금지"됐다는 통보가 이뤄졌다. 이미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도 예외 없이 기능이 차단됐으며, 차량은 기본 오토파일럿만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려졌다.
회사 측은 대상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인가 장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당 장치가 직접적인 고장 원인이 아니더라도 보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는 이러한 장치를 사이버보안 위협으로 규정하고, 차량 시스템에 취약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더욱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해킹 장치 사용을 불법 개조로 보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FSD가 일부 출시됐지만, 미국 생산 모델 S·모델 X·사이버트럭에만 적용된다. 반면 중국 생산 모델 3와 모델 Y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부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가 차량 기능을 원격으로 제한한 기존 사례와도 맥을 같이한다. 테슬라는 과거 제3자 딜러를 통해 판매된 중고차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원격으로 제거한 바 있다. 차량 소유자 동의 없이도 소프트웨어 구성을 점검하고 유료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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