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 반독점 소송 증거개시 본격화…삼성 내부자료 확보 시도
||2026.04.10
||2026.04.10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이 미국 정부와 벌이고 있는 반독점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보유한 내부 자료 확보에 나섰다.
8일(이하 현지시간) IT 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 한국 본사 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서 발부를 신청했다. 이는 애플과 미국 법무부 간 반독점 소송이 증거개시 단계로 넘어간 데 따른 조치다.
미 법무부와 여러 주 정부는 2024년 3월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앱스토어 규정과 개발자 제한, 아이폰 핵심 기능 통제 등을 통해 스마트폰 및 관련 서비스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소송 기각을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양측은 증거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애플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관련 문서가 한국 본사에만 보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헤이그 증거조약'에 근거한 절차를 활용했다. 이 조약은 민사·상사 사건에서 해외 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다.
애플은 신청서에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갤럭시 스토어 관련 특정 기록으로 요청 범위를 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요청 대상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해당 자료가 쟁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증거임을 강조했다. 과도한 자료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미국과 한국 법원 모두에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접근은 최근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은 올해 초 xAI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 제출 요청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라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애플은 이를 의식해 요청 범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자료 확보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국 법원이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한국 당국이 이를 집행할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삼성전자 역시 국내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결국 해당 자료가 소송 증거로 활용되기까지는 미국 법원의 판단, 한국 당국의 협조, 삼성의 대응이라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움직임은 애플의 시장 지배력과 아이폰 생태계 통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과 맞물린다. 경쟁사인 삼성전자 내부 자료까지 확보하려는 시도는 자사 정책이 경쟁을 제한했다는 미국 정부 주장에 대응할 근거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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