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언스, 주식병합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09
||2026.04.09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콘돔제조·연예기획 회사 빌리언스(044480)는 주식의 병합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진다고 9일 공시했다. 대상은 빌리언스 보통주다.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로 제시됐다. 회사는 기타 사항으로 주식병합을 들었다.
거래정지는 2026년 4월14일부터 적용된다. 만료 시점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빌리언스의 주가는 4월 9일 16시 10분 기준 402원이며, 전일 대비 12원(+3.08%) 상승했다.
빌리언스는 2001년 1월 1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고무제품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주)빌리언스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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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14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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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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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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