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항소심도 ‘공개’ 판결
||2026.04.09
||2026.04.09
금융감독원장이 쓴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금융감독원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시민단체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복현 전 원장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금감원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금감원이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금감원 비공개 처분은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센터가 2024년 4월 금감원에 원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 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8월 제기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시하면서도 간담회, 업무협의, 경조사비 등 항목별 건수와 총액만 공개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소송에서 원장이 방문한 업소가 공개되면 집회 등으로 해당 업소에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식사 인원이나 집행 방식이 알려지면 논의 내용이 추정돼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개 대상은 이 전 원장 재임 기간인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다. 사용 일시와 집행처, 집행 인원, 집행 금액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정보공개센터는 금감원이 공개 약속을 반복하면서도 소송을 이어가며 정보공개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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