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라클피플사, 주식분할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09
||2026.04.09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친환경 세제 생산 기업 한국미라클피플사(331660)가 주식분할에 따라 보통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대상은 한국미라클피플사 보통주이며,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정지기간은 2026년 4월 14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3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8조에 근거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주가는 4월 9일 16시 10분 기준 1만6450원이며, 전일 대비 470원(+2.94%) 상승했다.
한국미라클피플사는 2019년 10월 28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주)한국미라클피플사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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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14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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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3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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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 주식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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