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휘관차 제외 → 적용’ 번복… 車 2부제, 군 현장서 혼선
||2026.04.09
||2026.04.09
정부가 공공 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 가운데, 육군 지휘관용 차량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시행 하루 전 이를 번복하면서 군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응 차원에서 공공 부문 자동차 운행을 전날부터 2부제로 제한했다.
각 군에도 지난 3일 관련 지침 공문이 하달됐다.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특수 목적 차량이나 대중교통 취약 지역, 장거리(30㎞ 이상) 출퇴근 차량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수령 즉시 각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 후 자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운용은 일선 지휘관 판단에 맡겼다.
육군은 이를 근거로 각 부대에 ‘지휘용 차량은 2부제 적용을 제외한다’는 지침을 하달했다. 지휘용 차량은 보통 장성·영관·위관급 부대장이 이용하는 차량으로 이른바 ‘1호차’로도 불린다. 급박한 이동이 잦고 험준한 지형을 이동해야 할 수도 있는 점 등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행 하루 전인 7일 ‘행정 착오’를 이유로 지침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육군본부는 지휘용 차량에도 2부제를 적용하도록 지침을 다시 바꿨다. 다만 GOP(일반 전초)나 해안 경계 부대 등에서 작전 지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지침이 2부제 시행 당일 뒤집히면서 일부 현장에선 혼선을 빚었다. 일부 부대에서는 지휘관 차량이 출퇴근에도 그대로 운행되는 등 2부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육군 간부 A씨는 “지휘관은 상시 출입 대상자여서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간부 B씨도 “지휘관 숙소에서 부대까지 차량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는 일률적인 적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간부 C씨는 “부대마다 지휘관 집과 근무지 간 거리가 크게 다른데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 작전 및 대비 태세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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