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가입비 내야 공동 중개”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적발…불법행위 시 처벌 강화
||2026.04.09
||2026.04.09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 단체를 구성하는 등 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 40여곳을 합동으로 점검해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 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는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 중개하고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경우 자체 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은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해 전 시 ·도청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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