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환수 취소소송 패소… 법원 “부당청구 인정”

조선비즈|유병훈 기자|2026.04.09

경기 남양주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A요양원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A요양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14억여원 가량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직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급여를 청구한 이상,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최은순씨와 김진우씨 측이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들을 마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환수 처분의 실체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내세운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요양원 측이 다툰 핵심 주장 전반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번 분쟁은 건보공단이 A요양원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환수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요양원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심 판단도 같았다.

집행정지 단계에서 법원은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보유 자산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에서도 환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요양원 측은 거액 환수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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