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건 장기파열 사건’에… 인권위원장 “이주 근동자 인권 침해 대책 마련해야”
||2026.04.09
||2026.04.09
태국 출신 직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사건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안전과 존엄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이라며 9일 성명을 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이후에도 충분한 치료가 보장되지 않았고, 귀국을 종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 불안정이 치료나 권리 구제, 체류 안정 전반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피해자는 고용허가제(E-9)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만료 후 미등록 상태로 인력 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파견 근무해 왔다.
안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한 사업장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사업장 내 인권침해가 반복되어 온 현실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과 관계 부처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안전 조치 미비, 치료 방치 등 그 밖의 의혹이 되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과 산재 보상 등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고 이주 근로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관계 기관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해서 살펴보면서 이주 노동자가 비슷한 인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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