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30억 납부한 차은우… ‘군악대 보직 변경’ 민원 등장
||2026.04.09
||2026.04.09
탈세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추징금을 완납한 가운데, 현재 군악대로 복무 중인 차은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을 바꿔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군악대 보직은 일반 보직보다 대외 신뢰와 대표성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적정성 심사와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며 “논란의 규모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군 조직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명인 장병의 복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군의 명예와 사기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유지가 군 장병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인은 앞서 차은우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지난 1월에도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는 “장병 보직 운용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는 취지로 보직 변경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한 매체는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차은우는 개인 법인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별도로 맺고 최대 45%에 달하는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차은우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중복과세 항목에 대한 환급을 고려해 130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추징금은 최근 전액 납부됐다.
차은우는 지난 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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