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유지
||2026.04.09
||2026.04.09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미국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하는 업체로 분류한 국방부 결정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클로드(Claude) 챗봇 개발사 앤트로픽이 제기한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자사의 AI 기술이 자율 살상 무기나 미국인 감시에 쓰이는 데 반대해 국방부와 갈등을 빚었고,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재판부는 즉각적인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단일 민간기업이 입을 재정적 피해보다 군사 충돌 상황에서 국방부가 핵심 AI 기술을 어떤 방식과 경로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공익적 판단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급망 위험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허가하면 진행 중인 중대한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미군에 원치 않는 핵심 AI 서비스 공급업체와 거래를 연장하도록 강제하는 꼴”이라면서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부 기록 증거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다만 법원 재판부는 앤트로픽이 미 행정부와 계약을 잃은 결과를 회복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 앤트로픽이 요청한 신속 심리 요청은 받아들였다. 내달 19일 변론기일이다.
앤트로픽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과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면서도 “우리의 초점은 여전히 정부와 생산적으로 협력해 모든 미국인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두 갈래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9일 연방항소법원에 국방부 선언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해당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도 별도 소송을 제기해 “이 조치가 수십억달러의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조치에 맞섰다. 지난달 27일 판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금지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미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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