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넘어도 세율 3%…李 “비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2026.04.09
||2026.04.0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자문위원들로부터 ‘경제구조 전환 대책’ 보고를 받은 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로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 데 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했다.
특히 “주택, 다음은 농지, 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보유 부담을) 확장할 것”이라며 “그건 오늘 미리 한 번 얘기 나온 김에 점검해보자”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대상이 됐다”면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거쳐 농지법상 절차에 따라 매각명령을 지시했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시지가 合 45억 초과해도 세율 3%
현행법상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세율은 ▲공지시가 합산 15억 이하는 1% ▲45억 이하 2% ▲45억 초과 3%다. 이 때 과세표준은 토지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액수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율을 높이거나 공제액 및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기업 부동산 규제 발언은 김우찬 성장경제분과 민간자문위원이 ‘머니무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유휴 부동산 매각’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 나왔다. 김 위원은 “국민연금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주주 관여형 펀드’를 출자하자”며 “사업재편 및 유휴 부동산 등 자산 매각, 주주 환원을 하게 하면 상장사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기업과 산업 자본을 이동시켜야 한다. 얘기가 나온 김에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아예 못 보게 해야 한다”며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를 검토할 것을 정책실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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