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 통지… 해킹 사고 첫 제재
||2026.04.09
||2026.04.09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4.5개월 영업정지안을 통지받았다. 아직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전이긴 하지만 이대로라면 적지 않은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안을 사전 통지했다. 최종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6일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이 4.5개월로 책정된 배경에 과거 제재 사례 대비 50% 가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는 각각 3개월 영업정지를 부과받았지만, 이번에는 반복 위반 등이 고려되면서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관련 법상 영업정지 기간 상한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4.5개월은 상한의 75%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이 같은 고강도 조치가 담긴 것은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정 대응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기본적인 의무 미준수 또는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IT 사고가 재발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영업정지 기간 산정 배경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 기간을 사전 통지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검사 결과 중간 발표가 금지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최종 영업정지 기간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297만명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되며 시장 충격을 키웠다. 특히 이중 약 28만명은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실제 부정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대규모 정보유출에 더해 핵심 결제정보 노출까지 확인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확산했고, 이는 회원 이탈과 영업 부담 확대 우려로 이어졌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롯데카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96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도 최근 신용정보법 위반 등을 이유로 4.5개월 영업정지안과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가 내부통제 이슈가 아닌 해킹 사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제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롯데카드의 핵심 영업활동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신규 회원 모집이 전면 중단되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증액 등 수익성과 직결되는 주요 영업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제재를 넘어 사실상 영업 전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특히 회원 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기준 롯데카드의 본인 기준 회원 수는 937만명으로, 해킹 사고 발생 직전인 947만명보다 이미 10만명 줄어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영업까지 막히면 회원 감소세를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카드 이용실적 둔화와 수익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를 봐도 영업정지 여파는 적지 않았다. 롯데카드는 2014년 영업정지 당시 회원 수가 2013년 말 804만명에서 2014년 말 724만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이용실적도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당시 카드업권 전체 이용실적이 10% 이상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조치가 롯데카드의 영업 성장에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했다.
다만 최종 영업정지 기간은 제재심과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롯데카드가 제재 수위 완화를 위해 적극 소명에 나설 것 예상돼서다. 실제 회사는 지난달 개인정보위 과징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 조항과 일부 소명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의절차를 통한 추가 소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도 감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안태영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 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회원 기반 약화는 카드 이용실적 감소로 이어져 수익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면서도 “제재심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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